건축법 제 53조의 2 및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의3에 따라 "범죄예상 건축기준"에 따른
국토교통부고시 제2015[범죄예방 건축기준]
- 문화 및 집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오피스텔에 대한 "창호의 침입방어성능기준" 명시